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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청년농업인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,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알아보기

 

 

 

2025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. 지원사업의 개요부터 대상자 선정, 선발 시 혜택까지 시행지침을 기반으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.

Ⅰ. 개요

 

● 목적

 

○ 영농정착지원금, 창업자금, 기술·경영 교육과 컨설팅, 농지은행 사업(임대·매매 등)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

-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
 

○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

 

 

 

Ⅱ. 사업대상자 선정

 

● 지원자격 및 요건

 

1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가.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('25년 사업 기준 1985.1.1. ~ 2007.12.31. 출생자)

(예외) 
○ 한국농수산대학교,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(당해연도 수료예정자 포함)
- 해당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후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,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
○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중에 사망한 경우, 배우자가 사업 신청 가능(지원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)

 

나. 영농경력 :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

 

○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·시설 등 영농기반(임차 등 포함)을 마련하고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른 농업경영정보(경영주)를 등록한 후, 직접 영농에 종사(주품목)하는 경우에 인정

○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

○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

 

○ '25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: '22.1.1 이후 경영주 등록자

- 독립경영 1년차(2024.1.1. 이후 등록자 ~ 2025년 등록 예정자), 2년차(2023.1.1 ~ 2023.12.31. 등록자), 3년차 (2022.1.1. ~ 2022.12.31 등록자)
* 독립경영 1년차는 2024.1.1 ~ 2025.3.31.이며, 독립경영 등록 예정자는 2025.4.1. ~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간을 의미

 

 

다.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
 

라. 거주지 : 사업 신청을 하는 시·군·광역시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
 

○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·군·광역시에 신청 가능

* 단,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 날짜까지 해당 시·군·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완료

 

 

 

 

2) 1)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.

※ 예외에 해당하는 상세내용은 유첨파일 참조 바랍니다.

 

가.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

 

나.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

 

다.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

 

○ 기준 :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(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)

*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

 

○ '24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, 사업 신청 불가

 

< '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%(가구원 4인 기준) >

 

* 혼합 :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,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

 

** 5인 이상 가구 :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수독 140%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

 

*** 본인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의 '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' 등을 통해 확인 가능

 

○ 다만,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

*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

 

 

 

라. 고등학교·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

(예외)
○ 사업년도 졸업예정자,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사업 신청 가능
○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신청 가능

 

마.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
 

바.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

 

 

 

 

Ⅲ. 사업대상자 지원 사항

 

1. 영농정착지원금

 

1) 지원규모

 

○ 지급규모 : 1차 3,000명 ('25년 전체 5천명)

* '25년도 2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2천명 추가 모집 예정

 

○ 총사업비 : 145,064백만원(국비 101,545백만원, 지방비 43,519백만원)   

 

2) 지원기준

 

○ 지원조건 :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시·군·특광역시인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
 

- '25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(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)부터 지급하되,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

* (1개월 ~ 12개월) 110만원, (13개월 ~ 24개월) 100만원, (25개월 ~ 36개월) 90만원

 

- '25년도 등록 예정자는 '26년 3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,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

 

-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

 

○ 지원금액 :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

*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, 2년차 월 100만원, 3년차 월 90만원 지급

 

○ 지원인원 : 농업경영체별(농업인, 농업법인)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

 

○ 지원기간 : 독립경영(영농)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

 

 

 

 

< '25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>

※ 단,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년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

3)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

 

○ 사용 용도 :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

※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시 유의할 점

- 단, 농지 구입, 농기계 구입(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/4 이상인 경우)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불가
- 유흥, 사치품 구매,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부락

 

지급 방법 :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
 

신청 시기 : 독립경영 1~3년차 선정자는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하고,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신청

 

사용기간 : 당해년도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(연장불가)

 

 

 

 

2.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연계 지원

 

1) 지원인원 :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

 

2) 대출 신청기간 : 사업 선정 후 5년

 

3) 대출한도 : 세대당 최대 5억원

※ 단, 자금 배정 평가에 따라 실제 대출액은 달라질 수 있음

 

4) : 대출금리 : 연 1.5%(고정금리)

 

5) 대출(상환)기간 :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

 

★ 참고.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 (서면평가)

 

 

 

 

★별첨. 2025년 청년농업인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(배포용).hwp
0.29MB

 

 

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

https://uni.agrix.go.kr/webportal/main/portalIndex.do?web=in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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